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단할 때 원칙적으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분양권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거나, 신축 주택 완공 후 거주 요건을 채우는 등 특례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분양권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주택 수 포함 여부 |
|---|---|
|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 보유 | 미포함 |
|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 보유 | 포함 |
분양권 취득 시기와 거주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인 분양권을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합니다. 만약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분양권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주택 1분양권이 되었다면,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비과세 특례 요건을 갖추어 세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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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시기 확인: 매매계약서나 당첨 증빙 서류를 통해 분양권 취득일이 2021년 1월 1일 이후인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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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요건 점검: 분양권 취득 후 3년이 지나 기존 주택을 양도한다면, 신축 주택 완공 후 3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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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시점 확인: 기존 주택의 양도 시점이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인지, 또는 신축 주택 완공 전후 3년 이내인지 확인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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