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경우,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었는지 여부나 피상속인의 보유 주택 수 등 세부 조건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1주택 보유자가 부모님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자가 된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별도 세대 부모님으로부터 주택 1채 상속 | 미해당 |
| 상속 당시 부모님과 동일 세대인 경우 | 해당 |
| 부모님의 다주택 중 순위가 낮은 주택 상속 | 해당 |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1주택 소유 세대가 상속으로 인해 일시적 다주택자가 되면 기존 주택 양도 시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하지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이미 같은 세대였다면 원칙적으로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한 후 상속이 발생하는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예외적으로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주택 특례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피상속인의 주택 수 확인: 피상속인이 상속 당시 소유했던 주택이 여러 채라면 소유 기간이 가장 긴 주택 등 법령이 정한 순위에 해당
- 공동상속 지분 점검: 공동상속 시 본인의 상속지분이 가장 큰지 확인해야 하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아니라면 본인의 다른 주택 양도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됨
- 동일 세대 여부 확인: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였는지 확인해야 하며, 동거봉양 합가 등 예외 사유가 없다면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음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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