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주택을 1채 보유하고, 법령에서 정한 보유 및 거주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기준과 예외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 구분 | 세부 기준 및 내용 |
|---|---|
| 보유 및 거주 | 2년 이상 보유 필수,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년 이상 거주 요건 추가 |
| 고가주택 |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면 12억원 초과분에 대해 과세 |
| 부수토지 | 주택 정착 면적에 지역별 배율(3~10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 |
| 예외 사유 | 1년 이상 거주 후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 시 요건 완화 |
비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조정대상지역 확인: 주택 취득 당시 해당 지역이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 확인하여 거주 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합니다.
- 실지거래가액 점검: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양도차익 중 12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므로 가액을 확인합니다.
- 부수토지 면적 대조: 주택에 딸린 토지 면적이 지역별 배율을 초과하는지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을 통해 대조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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