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특례 대상 여부에 따라 양도 순서가 결정됩니다. 특례 대상이라면 정해진 순서를 따라야 하며, 대상이 아니라면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을 먼저 파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사·상속·혼인 등 사유별로 비과세 적용 주택과 양도 기한이 다르므로 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주택 취득 사유별 비과세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위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의 종류와 충족해야 할 세부 요건이 달라집니다. 「소득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에 따른 상황별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교 항목 | 이사(일시적 2주택) | 상속 | 혼인·동거봉양 |
|---|---|---|---|
| 우선 양도 대상 | 종전 주택 | 일반 주택(기존 보유) | 먼저 양도하는 주택 |
| 비과세 요건 | 종전 주택 취득 1년 후 신규 취득 | 상속 전부터 보유한 주택일 것 | 혼인·합가 전 각 1주택 보유 |
| 양도 기한 |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 기한 제한 없음 | 혼인·합가 후 10년 이내 |
| 보유·거주 요건 | 2년 이상 보유(조정지역 거주 포함) | 일반 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 양도 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
- 주택별 양도 순서: 상속주택보다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여 비과세 적용
- 실지거래가액 확인: 12억 원 초과 시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도 초과분 세금 부과
- 양도차익 비교: 특례 대상이 아니면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을 먼저 매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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