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2주택 상태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먼저 양도하여 1세대 1주택이 된 경우,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조정대상지역은 거주기간 2년 포함)이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주택 1채와 주거용 오피스텔 1채를 보유한 1세대가 자산을 양도하는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세대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먼저 양도한 후 남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가능 |
| 1세대가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적용됩니다.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공부(공적 장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여 최종 1주택이 된 때에도 해당 주택의 당초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보유기간 계산: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은 당초 취득일부터 계산함을 확인
- 거주 여부 점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거주기간 2년 요건 충족 여부 확인
- 실질 사용 용도 확인: 오피스텔의 주거용 사용 여부에 따른 주택 수 포함 여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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