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임대사업자 등록이나 가액 기준 등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보유한 1세대 2주택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세대 2주택자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및 임대료 증액 5% 제한 등 요건을 모두 갖춘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중과 제외(기본세율) |
| 1세대 2주택자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의무 임대 기간을 채우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중과 적용(기본세율 + 20%p) |
장기임대주택의 중과 제외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면 기본세율에 20%포인트를 가산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은 중과세 대상 주택 범위에서 제외하여 기본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은 임대개시일(임대를 처음 시작한 날) 당시 공시가격 기준과 임대료 증액 제한 및 의무 임대 기간 등 법령이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장기임대주택 중과 제외 요건을 판단하려면
- 가액 요건 충족 여부: 임대개시일 당시 주택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 원(수도권 밖 3억 원) 이하인지 확인
- 증액 제한 준수 여부: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았는지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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