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18일 기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원칙적으로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했거나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던 주택을 임대등록하여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임대등록한 뒤 양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하여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 중과 배제 가능 |
| 1세대가 2018년 9월 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여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 중과세 적용 |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1세대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p를 가산한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소득세법」. 그러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가액·임대기간·증액 제한 요건을 모두 갖춘 장기임대주택은 중과 대상 주택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 이 경우 1세대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8년 9월 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새로 취득하여 임대등록한 주택은 제외 대상에서 다시 제외됩니다.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적용받으려면
- 기준시가 및 임대 기간 확인: 임대개시일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 원(수도권 밖 3억 원) 이하인지 확인하고 10년 이상의 임대 기간 준수
- 증액 제한 요건 유지: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여 요건 유지
- 취득 당시 지역 확인: 주택 취득일이 2018년 9월 14일 이후라면 취득 당시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 확인하여 중과 배제 가능 여부 판단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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