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3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는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먼저 양도하는 2개의 주택은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상속·혼인 등 법령이 정한 특례가 중첩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1세대가 국내에 주택 3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세대가 3주택 중 첫 번째 주택을 일반적인 상황에서 양도하는 경우 | 불가 |
| 1세대가 3주택 중 마지막으로 남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 가능 |
| 1세대가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3주택이 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가능 |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2년 이상 보유하는 등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합니다. 하지만 3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일시적 2주택과 상속 또는 혼인 등 법령이 정한 특례 상황이 중첩되어 적용되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비과세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고가주택 여부 확인: 실지거래가액(실제 거래된 가격)이 12억 원을 초과하면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초과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므로 가액 확인
- 마지막 주택 요건 점검: 3주택 중 어떤 주택을 먼저 양도하느냐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므로 마지막에 남는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는지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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