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장기임대주택 1채를 보유한 1세대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세무서와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 및 임대료 5% 증액 제한 준수 | 가능 |
| 임대료 5% 초과 인상 또는 사업자 등록 미이행 | 불가 |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1세대가 국내에 주택 1개를 소유한 경우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다만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합니다. 이때 임대주택은 양도일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비과세 혜택을 안전하게 유지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임대료 증액 관리: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 임대사업자 등록 확인: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등록 여부 확인
- 양도소득세 신고: 임대 중단 시 사유 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 진행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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