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임대주택의 가액 및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수도권에 거주주택 1채와 임대주택 1채를 보유한 1세대를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 거주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했으나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한 경우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다만 해당 거주주택의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임대를 시작한 날) 당시 가액 기준과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공시가격 확인: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가액 기준 확인 및 사업자 등록 완료
- 증액 제한 준수: 임대료나 임대보증금의 증가율을 5% 이내로 유지하여 규정 준수
- 실거주 요건 점검: 거주주택의 보유기간 중 세대 전원이 합산하여 2년 이상 실제로 거주했는지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임대주택을 지자체와 세무서에 모두 등록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생애 한 번만 적용받을 수 있는 건가요?
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제한 5% 요건을 어기면 비과세 혜택이 취소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