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과 1분양권, 1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 각 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일시적 2주택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임대주택은 거주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며 남은 주택과 분양권 사이에서 일시적 특례를 적용합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1주택과 1분양권, 1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세대가 2년 거주한 종전주택을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양도하고 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준수한 경우 | 가능 |
| 1세대가 종전주택에서 2년 미만 거주했거나 분양권 취득 후 3년이 지나 양도하며 실수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불가 |
장기임대주택과 분양권 보유 시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해당 임대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며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임대사업자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 경우 남은 1주택과 1분양권 관계에서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비과세 특례를 안정적으로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 임대사업자 의무 준수: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을 준수하고 양도일 현재 사업자등록 상태 유지
- 이사 및 거주 요건: 분양권 취득 후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한다면 신규 주택 완공 후 3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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