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로서 2년 이상 거주했다면 최대 80%의 공제율을 적용하며, 그 외 일반적인 경우에는 2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양도소득세
10년 동안 주택을 보유한 양도자의 사례별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세대 1주택자로서 10년 동안 거주한 경우 | 80% 공제 가능 |
| 다주택자로서 10년 동안 보유만 한 경우 | 20% 공제 가능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등기된 건물 중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자산은 양도소득금액 산정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이때 보유기간은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판단하려면
- 거주 기간 확인: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실제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인지 확인하여 신고
- 보유 기간 확인: 등기부등본을 통해 취득일과 양도일을 대조하여 보유기간 3년 이상 여부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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