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1세대 2주택자라면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2026년 5월 9일 한시적 배제 조치가 종료되어 현재 양도 시 기본세율에 20%p가 가산되고, 10년 보유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제외됩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1세대 2주택자가 10년 동안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세대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026년 5월 18일에 양도하는 경우 | 중과 대상 해당 |
| 1세대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밖의 주택을 양도하거나 기준시가 1억 원 이하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중과 대상 제외 |
1세대 2주택자의 중과세율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면 기본세율에 20%p를 가산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조치가 2026년 5월 9일 종료되었습니다. 양도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밖에 있거나 기준시가(정부가 고시하는 부동산 가격) 1억 원 이하인 경우 등 특정 요건을 갖추어야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려면
- 조정대상지역 확인: 중과세율 가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해당 지역 여부 확인
- 기준시가 점검: 주택의 기준시가가 1억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중과 대상 제외 요건 검토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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