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19년 전에 상속받은 땅의 취득가격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19년 전(2007년경)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격은 상속 당시 신고한 가액을 우선 적용하며, 이를 알 수 없다면 상속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취득가격으로 봅니다.

상속 자산의 평가 가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상속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평가 가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상속 당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된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이 있다면 이를 우선적인 시가로 인정합니다.

취득가액 확인을 위한 세부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상속 당시 세무서에 제출한 상속세 신고서상의 평가액이 있는지 확인
  2. 신고 가액이 없다면 상속개시일 전후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공매가격 등 시가로 인정될 만한 가액이 있는지 파악
  3.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등을 통해 상속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조회
  4. 위 방법으로도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면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기준시가 비율을 곱한 환산취득가액을 활용

개별공시지가를 조회하거나 환산가액을 적용하려면

  • 개별공시지가 확인: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상속 당시 연도의 토지 가액 조회
  • 환산가액 적용 상황 점검: 상속받은 자산은 평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되므로 적용 가능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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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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