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약 388만 원이 발생하며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아들이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함께 인수하는 부담부증여라면 증여자인 부모에게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재산 공제와 가액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수증자가 성인인 직계비속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5,000만 원을 증여재산공제합니다. 최근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사실이 없어야 해당 금액을 온전히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시장 가격)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987년 당시의 취득가액은 이번 증여세 계산에는 직접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증여세 산출과 신고는 어떤 단계로 진행되나요?
- 과세표준을 산정하며 증여재산가액 9,000만 원에서 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을 차감하여 4,000만 원을 산출
- 산출세액을 계산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구간에 해당하므로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400만 원을 산출
- 납부세액을 확정하며 신고기한 내에 자진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인 12만 원을 세액공제 받아 최종 388만 원을 납부
양도소득세 발생 여부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부동산에 담보된 대출금이나 전세보증금 등 아들이 인수하는 채무가 있는지 확인하여 「소득세법」상 해당 여부를 점검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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