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1990년 취득한 부동산의 증빙이 어려울 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실지거래가액 증빙이 어려우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기준시가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합니다. 1990년 취득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이므로 특례 산식에 따른 기준시가를 사용하여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합니다.

취득가액 추계결정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 확인을 위한 장부나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 적용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조사(장부 없이 미루어 계산하는 방식)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환산취득가액과 토지 기준시가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기준시가 순서로 적용 대상을 확인
  2. 환산취득가액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등에 「취득 당시 기준시가 / 양도 당시 기준시가」 비율을 곱하여 계산
  3. 1990년 8월 30일 전 취득 토지는 「199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 / {(1990년 8월 30일 시가표준액 + 직전 결정 시가표준액) / 2}」 산식으로 기준시가를 구

취득 당시 가액을 산정하려면

  1. 우선순위 판단: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유사 자산의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평가액이 있는지 확인
  2. 기준시가 산정: 1990년 8월 30일 이전 취득 토지라면 당시 시가표준액과 199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파악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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