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라면 홈택스에서 기본세율을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양도소득세
상속 부동산의 보유기간 계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할 때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토지나 건물은 6%~45%의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홈택스 신고 시 세율 적용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피상속인의 부동산 취득일과 상속인의 양도일 확인
- 두 날짜 사이의 전체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지 산정
-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기본세율 선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 기준 확인: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하므로 세율 적용 기준과 다름을 점검
- 세율 가산 여부 판단: 양도하는 부동산이 비사업용 토지나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중과 대상이면 세율이 가산될 수 있으므로 해당 여부를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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