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부동산 명의 이전 원인이 재산분할이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자료 명목으로 이전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2주택자인 개인이 이혼하며 배우자에게 아파트 명의를 이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주택자가 공동 형성 재산을 재산분할로 이전하는 경우 | 세금 미발생 |
| 2주택자가 위자료 채무 변제를 위해 이전하는 경우 | 양도소득세 발생 |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양도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상 자산의 유상 이전(돈을 받고 권리를 넘김)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민법」에 따른 재산분할은 공동 형성 재산을 자기 지분만큼 되찾는 것이므로 양도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위자료 등 채무 변제를 위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만 양도로 보아 과세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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