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가 실거주하지 않은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본인의 실거주 의무는 없으며, 임대 요건 충족 시 다주택자 중과세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세제 혜택과 요건은 무엇인가요?
장기임대주택은 임대를 목적으로 하므로 양도 시 실거주 여부는 세액 감면이나 공제 특례의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임대주택 외 거주주택을 양도하며 비과세를 받으려면 해당 거주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거주자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을 등록하여 10년 이상 계속 임대한 후 양도합니다. 이 경우 임대 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7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오래 보유한 주택의 세금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단, 2020년 7월 11일 이후 등록 신청한 아파트 등 일부 유형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 2주택 이상이면 높은 세율이 적용되나, 법령에서 정한 장기임대주택은 중과 대상 주택 수 계산 및 세율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후 임대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려면
- 비과세 특례 이력 확인: 과거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을 비과세로 먼저 양도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
- 비과세 판단 범위: 직전거주주택 양도일 이후 발생한 양도차익(양도 시 발생하는 이익)분에 대해서만 비과세 여부를 판단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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