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2주택자가 주택을 증여할 때 채무도 함께 승계받을 수 있나요?

2주택자가 주택을 증여할 때 해당 주택에 담보된 채무나 임대보증금을 수증자가 인수하는 부담부증여 방식으로 채무를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 승계분은 유상 이전인 양도로 간주되어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2주택자인 증여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증여자가 주택 담보대출 채무를 자녀에게 넘기는 경우채무 승계 가능
증여자가 해당 주택의 임대보증금을 자녀에게 넘기는 경우채무 승계 가능
증여자가 금융기관 확인이 불가능한 사적 채무를 넘기는 경우채무 승계 불가

부담부증여 시 채무 승계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뺀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산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하지만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양도(자산의 유상 이전)로 정의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소득세법」.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증여라면 해당 채무가 국가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승계를 인정합니다.

채무 승계 시 세부담을 판단하려면

  1. 중과세율 적용 여부 확인: 증여하려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에 해당한다면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적용 여부 확인
  2. 객관적 증빙 점검: 가족 간 증여 시 채무 승계를 인정받기 위해 금융기관 채무나 임대보증금 등 객관적 증빙이 가능한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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