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가 주택을 증여할 때 해당 주택에 담보된 채무나 임대보증금을 수증자가 인수하는 부담부증여 방식으로 채무를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 승계분은 유상 이전인 양도로 간주되어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2주택자인 증여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증여자가 주택 담보대출 채무를 자녀에게 넘기는 경우 | 채무 승계 가능 |
| 증여자가 해당 주택의 임대보증금을 자녀에게 넘기는 경우 | 채무 승계 가능 |
| 증여자가 금융기관 확인이 불가능한 사적 채무를 넘기는 경우 | 채무 승계 불가 |
부담부증여 시 채무 승계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뺀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산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하지만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양도(자산의 유상 이전)로 정의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소득세법」.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증여라면 해당 채무가 국가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승계를 인정합니다.
채무 승계 시 세부담을 판단하려면
- 중과세율 적용 여부 확인: 증여하려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에 해당한다면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적용 여부 확인
- 객관적 증빙 점검: 가족 간 증여 시 채무 승계를 인정받기 위해 금융기관 채무나 임대보증금 등 객관적 증빙이 가능한지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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