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2주택 상속 시 어떤 절세 방안이 있나요?

피상속인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법정 순위에 따라 1주택을 상속주택으로 판정합니다. 상속인의 기존 주택 양도 시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를 활용하여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무주택 상속인은 취득세 특례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상속주택 판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사망으로 인한 상속 시작) 당시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순위로 1주택을 판정합니다. 피상속인의 소유 기간이 가장 긴 주택이 1순위이며, 소유 기간이 같으면 거주 기간이 가장 긴 주택을 선택합니다. 기간이 모두 같으면 상속개시 당시 거주한 주택이 우선하며, 거주 사실이 없으면 기준시가(정부가 고시하는 재산의 가격)가 가장 높은 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봅니다.

세목별 절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1. 법정 순위에 따라 상속주택 1채를 특정
  2. 상속인의 기존 일반주택 양도 시 해당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

상속세 공제 활용

  1.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신청
  2.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대해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
  3. 자녀 등이 상속받는 경우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

  1. 상속인과 세대원의 무주택 여부를 확인
  2. 상속으로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0.8%의 특례세율로 신고

절세 요건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동거 및 세대 구성 여부: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 동거하고 1세대를 구성했는지 점검
  2. 무주택 요건 확인: 상속으로 인해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되거나 이미 주택을 소유한 경우 취득세 특례 적용이 제한되므로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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