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중 하나를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거주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임대료 증액 제한(5% 이내)과 가액 기준 등 사후 관리 요건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세대가 거주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임대료 증액 제한을 준수한 경우 | 가능 |
| 1세대가 거주주택에서 1년만 거주하고 양도한 경우 | 불가 |
| 1세대가 거주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했으나 임대료를 5% 초과하여 인상한 경우 | 불가 |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장기임대주택과 1개의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거주주택의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일 현재 임대주택에 대해 세무서와 지자체 사업자 등록을 모두 마친 상태여야 합니다.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장기임대주택 요건 점검: 임대개시일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 원(수도권 밖 3억 원) 이하인지 확인
- 사후 관리 요건 준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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