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20년간 거주한 1세대1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는 방법이 있나요?

양도가액 12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으며, 12억 원 초과분은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고가주택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비과세 대상입니다. 실지거래가액(실제 거래된 가격)이 12억 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이 경우 12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와 필요경비 공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고가주택 양도차익 산출: 전체 양도차익에 「(양도가액 - 12억 원) / 양도가액」 비율 적용
  2.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10년 이상 보유(40%)와 10년 이상 거주(40%)를 합산하여 최대 80% 공제
  3. 필요경비 차감: 취득세, 중개수수료, 샤시 설치비 등 자본적 지출액(자산 가치를 높이는 수선비)을 양도차익에서 공제

양도소득세 절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증빙서류 확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용 공제를 위해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미리 확보
  • 비과세 적용 여부 판단: 비조정대상지역 기준 2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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