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상속인이 본인의 소유 지분에 해당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각각 계산하여 납부합니다.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로 산정하며, 29년 전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요건인 2년 이상의 보유기간을 충족합니다.
양도소득세
주된 상속인 판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이라면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최연장자(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순으로 소유자를 결정합니다.
지분별 양도소득세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전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본인의 상속지분율을 곱하여 지분별 가액을 산출
- 지분별 양도가액에서 지분별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 주택 전체 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면 12억 원 초과 비율만큼만 양도차익으로 산정
- 산출된 양도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
-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최종 세액을 계산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소수지분자가 다른 일반주택 양도 시 공동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비과세 적용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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