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3천만 원 아파트를 성인 자녀에게 증여하면 약 4,462만 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채무를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 시에는 채무액 부분에 대해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증여 방식에 따른 세목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자산만 받는지 채무를 함께 인수하는지에 따라 세금 종류가 달라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단순 증여는 전체 가액에 대해 증여세만 부과됩니다. 반면 부담부증여는 채무액 부분을 자산의 유상 이전(대가성 넘김)인 양도로 보아, 「소득세법」에 따라 증여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고 나머지 순수 증여분에 대해서만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는 증여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후 신고세액공제(세금 신고 시 혜택)를 차감하여 확정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양도가액으로 설정하고, 전체 취득가액을 채무 비율로 안분(나누어 배분)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해 양도차익을 산출합니다. 그 후 산출된 양도차익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세액 공제와 양도차익 산정을 위해 무엇을 신고해야 하나요?
- 기존 증여 재산 유무: 10년 이내 동일인 합산 과세 여부 확인을 위해 점검
- 아파트 최초 취득 가액: 부담부증여 시 취득가액 비율 산정을 위해 확인
- 신고 기한 준수: 신고세액공제 3% 적용을 위해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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