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3주택 이상 보유 시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나요?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면 기본세율에 30%포인트를 가산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2026년 5월 9일까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3주택자가 2026년 5월 9일 이전 보유기간 2년 이상 주택 양도중과 배제(기본세율)
3주택자가 2026년 5월 10일 이후 주택 양도중과세율 적용(기본세율 + 30%p)

다주택자 중과세율 유예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부동산 과열 방지 구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기본세율에 30%포인트를 가산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은 다주택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특정 기간 내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중과세율(무겁게 매기는 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을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면 중과세율 대신 기본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보유기간 확인: 2년 이상 보유 주택을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여 중과 배제 적용
  2. 기준시가 확인: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 외 지역 주택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주택 수 제외 및 중과 여부 판단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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