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면 기본세율에 30%포인트를 가산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2026년 5월 9일까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3주택자가 2026년 5월 9일 이전 보유기간 2년 이상 주택 양도 | 중과 배제(기본세율) |
| 3주택자가 2026년 5월 10일 이후 주택 양도 | 중과세율 적용(기본세율 + 30%p) |
다주택자 중과세율 유예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부동산 과열 방지 구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기본세율에 30%포인트를 가산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은 다주택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특정 기간 내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중과세율(무겁게 매기는 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을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면 중과세율 대신 기본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보유기간 확인: 2년 이상 보유 주택을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여 중과 배제 적용
- 기준시가 확인: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 외 지역 주택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주택 수 제외 및 중과 여부 판단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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