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는 기본세율에 30%포인트가 가산된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합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에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세대가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주택을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 | 중과 배제 (기본세율 적용) |
| 1세대가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주택을 2026년 5월 10일 이후 양도 | 중과 적용 (기본세율 + 30%p) |
| 1세대가 보유기간 2년 미만인 주택 양도 | 중과 적용 (비교 과세 대상) |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양도소득세 가산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1세대가 3주택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양도하면 기본세율에 30%포인트를 더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주택 수 산정 시에는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도 포함합니다.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라면 가산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60~70%의 단기 보유 세율을 적용한 세액 중 더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합니다. 다만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주택은 한시적으로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합니다.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중과 배제 적용: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았다면 지역별 연장 기한까지 양도 완료
- 양도 시기 결정: 보유기간 2년 미만은 한시적 중과 배제에서 제외되므로 양도 시점에 2년 이상 보유했는지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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