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30억 원 부동산을 15억 원 전세보증금 부담부로 아들과 며느리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가 얼마나 나오나요?

수증자인 아들과 며느리는 채무액 15억 원을 제외한 15억 원에 대해 증여세를 부담합니다. 증여자인 부모는 인계한 채무액 15억 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지분을 50:50으로 가정하면 아들은 약 1억 5,000만 원, 며느리는 약 1억 6,200만 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부담부증여의 과세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인수한 경우입니다. 전체 재산가액에서 해당 채무액을 뺀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30억 원에서 15억 원을 제외한 15억 원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은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증여자(재산을 주는 사람)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부담부증여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 증여재산가액에서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하여 과세가액 산출
  2. 수증자별 지분에 따라 과세가액 배분
  3. 수증자별 증여재산공제 적용
  4.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 계산
  5. 증여자가 인계한 채무액에 대해 양도소득세 별도 계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전세보증금 승계 조건: 수증자의 실제 채무 인수 여부에 따라 과세가액이 달라지므로 점검
  • 증여재산공제 한도: 아들과 며느리의 공제 가능 금액이 다르므로 확인 후 신고
  •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 채무액에 대한 양도 차익을 계산하여 신고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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