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일괄공제 5억 원을 활용하고 감정평가를 통해 취득가액을 높여 향후 양도차익을 줄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공동상속 시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외의 소수지분자는 해당 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받아 기존 주택의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상속재산 가액 평가와 일괄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의 시가(시장 가격)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신고가 없더라도 5억 원이 일괄공제되므로 재산 가액이 5억 원 이하이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세액 절감을 위한 감정평가와 신고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평가 의뢰
- 각 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산출하여 시가로 확정
- 확정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
- 상속세 공제 범위 내에서 취득가액을 높여 향후 재산 양도 시 양도차익을 줄여 양도소득세 절감
공동상속주택의 주택수 제외 요건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소수지분자 해당 여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아닌 경우 기존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 주택 소유자 판정 기준: 상속지분이 동일한 경우 거주 여부와 최연장자 순서를 확인하여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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