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원 아파트 증여 시 순수 증여는 전체 가액에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는 채무액에 양도소득세를, 나머지 금액에 증여세를 각각 부과하여 계산합니다.
양도소득세
세목 구분과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 방식에 따라 적용되는 세목이 달라집니다.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가 대출금이나 전세보증금 등 채무를 인수하지 않으면 순수 증여에 해당합니다. 채무를 함께 인수하면 「소득세법」에 따라 채무액만큼은 유상 이전(대가성 있는 양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세액 산출을 위한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순수 증여 시 증여세 계산
- 증여재산가액 5억 원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출
- 과세표준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증여세 계산
부담부증여 시 세금 계산
- 채무액을 제외한 나머지 증여분에 대해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 산출
- 채무액을 양도가액으로 보고 안분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차감하여 양도차익 산출
- 양도차익에서 연 250만 원의 기본공제 차감
- 산출된 과세표준에 「소득세법」에 따른 세율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계산
증여재산공제와 양도세 세율을 확인하려면
- 증여재산공제 적용: 수증자가 성인 자녀(5,000만 원) 또는 배우자(6억 원)인지 확인
- 양도소득세 세율 가산: 주택 보유기간 2년 미만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여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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