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5억 이하 상속재산도 상속세 신고를 해둘 필요가 있나요?

상속재산이 5억 원 이하이면 일괄공제로 상속세가 면제되나 향후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 당시 시가로 신고하면 나중에 재산을 팔 때 취득가액을 높게 인정받아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5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상속받은 경우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 취득가액이 낮은 기준시가로 결정된 경우양도세 부담 증가
상속인이 감정평가를 받아 시가로 상속세 신고를 하여 취득가액을 높인 경우양도세 절세 가능

상속재산 평가 원칙과 일괄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5억 원을 일괄공제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의 시가(객관적인 시장 가치)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므로 신고를 통해 가액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 당시 신고한 가액은 향후 재산 양도 시 취득가액(자산을 얻을 때 든 비용)으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계산됩니다.

양도소득세 절세 실익을 판단하려면

  1. 양도세 절세 효과 점검: 시가와 기준시가 차이가 크면 감정평가로 신고 가액을 높여 절세 효과를 확인
  2. 신고 여부 결정: 감정평가 수수료 등 신고 비용이 예상되는 양도세 절감액보다 적은지 비교하여 결정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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