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임대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임대 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50%(10년 이상은 7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임대개시일 당시 주택 가액 요건과 임대료 증액 제한(5%)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등록 요건과 적용 대상은 무엇인가요?
아파트는 2020년 7월 11일 이후 신규 등록이 폐지되어 특례 적용이 불가합니다. 빌라,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등 아파트 외 주택만 가능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 임대 사업을 규정한 법률)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세무서 사업자 등록을 모두 마쳐야 합니다.
특례 공제율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산출
- 임대 기간에 해당하는 차익에 50% 또는 70%의 특례 공제율을 적용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차감
- 공제액을 뺀 금액에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적용하고 해당 세율을 곱하여 양도소득금액을 확정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요건을 점검하려면
- 주택 공시가격 확인: 임대개시일 당시 수도권 6억 원 또는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적용 대상을 판단
- 임대료 증가율 관리: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여 특례 요건을 유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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