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장기임대주택 자체를 매각할 때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가 적용되며 별도의 매각 기한 제한은 없습니다. 임대주택 등록 말소 후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비과세로 매도하려면 말소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8년 장기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되어 등록이 자동 말소된 1주택 보유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가능 |
|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된 날로부터 6년이 지난 시점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불가 |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의 양도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장기임대주택의 등록이 자동 말소된 경우 말소일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이 경우 거주주택은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임대주택 자체를 양도할 때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가 적용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임대료 증액 제한(임대료를 일정 수준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기준) 등 모든 요건 준수 여부 점검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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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등록이 자동 말소된 경우에도 거주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해야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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