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지급 시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하며 소득세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함께 이행해야 합니다. 추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현금 수령 확인서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확보하여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사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지급 시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하며 소득세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함께 이행해야 합니다. 추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현금 수령 확인서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확보하여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원 운영자가 강사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고 원천징수를 이행한 경우 | 가능 |
| 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를 미교부하고 세무 신고를 누락한 경우 | 불가 |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현금 지급은 이러한 임금 지급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므로 계좌이체가 아니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구성항목과 계산방법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여 신고 누락에 따른 가산세 불이익을 방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