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근로소득
공유숙박업 개인사업자가 직원을 고용하면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급여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하며 신고한 인건비는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지급 시 세금을 미리 떼는 방식)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인건비 신고와 경비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급여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2. 상용근로자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
  3. 전체 급여 내역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
  4.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지급한 급여와 사업주 부담 4대보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려면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홈택스에서 기한 확인 후 매달 말일까지 누락 없이 제출
  • 인건비 필요경비 산입: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원천세 신고 내역과 대조하여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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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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