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비과세 한도인 월 20만 원을 초과하여 입력했거나, 2023년부터 식대가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 비과세로 전환되어 시스템 검증이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 급여 항목에 포함하여 작성해야 오류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인 월 20만 원을 초과하여 입력했거나, 2023년부터 식대가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 비과세로 전환되어 시스템 검증이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 급여 항목에 포함하여 작성해야 오류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식사를 별도로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식사대는 월 20만 원 이하까지만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특히 2023년 귀속분부터 식대 비과세가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반드시 지급명세서에 기재하여 제출해야 하는 항목으로 변경되었으며, 입력 시 월별 한도에 대한 자동 검증이 수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