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급여액에서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과세대상 급여를 기준으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합니다. 생산직 근로자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시간외수당에 대해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 급여액에서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과세대상 급여를 기준으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합니다. 생산직 근로자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시간외수당에 대해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생산직 및 관련 직종 종사자로서 월정액급여(매달 고정적으로 받는 급여) 260만 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비과세(세금을 매기지 않음)가 성립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이 요건을 충족하면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중 연 240만 원 이내 금액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일반 사무직 근로자의 시간외수당은 전액 과세대상 급여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