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급여액에서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과세대상 급여를 기준으로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생산직 근로자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시간외수당에 대해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 급여액에서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과세대상 급여를 기준으로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생산직 근로자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시간외수당에 대해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외수당의 비과세 여부는 근로자의 직종과 급여 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생산직 및 관련 직종 종사자로서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반 사무직 등의 시간외수당은 전액 과세대상 급여에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