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의 세금은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월 급여액에 4대 보험료율을 곱하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국민연금(4.75%), 건강보험(3.595%), 고용보험(0.9%) 및 소득세와 그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를 공제합니다.


급여명세서의 세금은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월 급여액에 4대 보험료율을 곱하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국민연금(4.75%), 건강보험(3.595%), 고용보험(0.9%) 및 소득세와 그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를 공제합니다.
세금과 보험료 계산의 기초가 되는 보수월액은 전체 급여에서 비과세 수당을 제외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보험료율은 1000분의 30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산재보험료는 업종별로 다르게 정해지며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 급여에서는 공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