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급여에서 차감되는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월 급여액과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에 맞춰 결정됩니다. 근로자는 본인 선택에 따라 간이세액표상 세액의 80%, 100%, 120% 중 하나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급여에서 차감되는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월 급여액과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에 맞춰 결정됩니다. 근로자는 본인 선택에 따라 간이세액표상 세액의 80%, 100%, 120% 중 하나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세금을 징수해 납부할 책임이 있는 자)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연말정산 시 세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월 급여 수준과 부양가족 수별로 징수 세액을 정해둔 기준입니다.
본인의 자금 상황에 따라 80%, 100%, 120% 중에서 선택하여 회사에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