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만 있는 경우 원천세 신고서 작성 시 '연말정산 포함'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퇴사자에 대한 정산 내역은 신고서의 '중도퇴사(A02)' 항목에 별도로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원천세
근로소득
중도퇴사자의 소득세 정산은 일반적인 연말정산과는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퇴사 시점까지의 급여를 합산하여 결정세액을 산출하며, 이는 「소득세법」에 따른 절차입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해당 인원과 급여 총액을 정확히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도퇴사자 신고를 위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방법
- 홈택스 등 신고 프로그램에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화면에 접속합니다.
- 신고서 상단의 '연말정산 포함' 체크박스를 선택하지 않은 상태로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 근로소득 간이세액 표의 '중도퇴사(A02)' 항목에 해당 월 퇴사 인원수를 입력합니다.
- '총지급액'란에는 해당 퇴사자가 연초부터 퇴직 시까지 받은 총급여액을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 '소득세'란에는 중도퇴사 정산 결과 도출된 최종 결정세액을 입력합니다.
- 당월에 지급한 일반 급여 내역이 있다면 '간이세액(A01)'란에 별도로 기재한 후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신고 완료 후 확인해야 할 점검 포인트
- 신고서 수리 결과 확인: 홈택스 신고 내역 조회 메뉴에서 접수증을 출력하여 '중도퇴사(A02)'란에 인원과 금액이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확인
- 중도퇴사자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정산이 완료된 후 해당 퇴사자에게 중도퇴사자용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 교부했는지 점검
- 환급세액 발생 시 처리 확인: 정산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했다면 해당 금액이 신고서상의 '조정대상 환급세액'으로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대조
따라서 중도퇴사자 정산은 '연말정산 포함' 체크 없이 별도의 항목에 기재하여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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