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의 정산 내역을 신고할 때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연말정산 포함' 항목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해당 항목은 계속근로자의 연간 연말정산 결과를 반영할 때만 사용하는 구분값입니다. 중도퇴사자 정산은 일반적인 원천징수 과정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원천세
근로소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항목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가 연도 중 퇴직하면 퇴직일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중도퇴사자 정산은 발생 시점의 일반적인 원천징수 과정에 포함됩니다. 다만 '연말정산 포함' 체크박스는 매월 신고 사업장이 계속근로자의 연간 정산 결과를 신고할 때만 적용합니다.
중도퇴사자 정산 내역을 신고서에 반영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기본정보 입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연말정산 포함' 항목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 인원 및 지급액 입력: 신고서의 '중도퇴사(A02)'란에 해당 퇴사자의 인원과 총지급액을 입력
- 세액 기재: 중도퇴사 정산 결과에 따른 소득세를 해당 칸에 정확히 기재
신고서 작성 시 세액 중복 계산을 방지하려면
- 중도퇴사자 내역을 '연말정산(A04)'란에 중복 기재하면 세액이 이중으로 계산될 수 있으므로 '중도퇴사(A02)'란 입력 여부 점검
-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 지급 시점에 맞춰 정산이 완료되었는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내역으로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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