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식대는 매월 원천세 신고 시 총지급액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과거의 관행이나 가산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연말정산 시점에 지급명세서와 신고 내역을 대조하여 최종적으로 정리하기도 합니다.


비과세 식대는 매월 원천세 신고 시 총지급액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과거의 관행이나 가산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연말정산 시점에 지급명세서와 신고 내역을 대조하여 최종적으로 정리하기도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특히 2023년부터 식대가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는 '제출 비과세' 항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할 때, 총지급액란에 과세 급여와 비과세 식대를 합산하여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