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을 분납하던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남은 분납 세액 전액을 퇴사하는 달의 급여에서 일시징수해야 합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미납된 세액을 확인하여 정산 절차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잔여 분납 세액의 일시징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미납 세액 확인: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중 아직 납부하지 않은 잔여 금액을 확인 원천징수 이행: 근로자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해당 잔여 세액 전액을 원천징수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실시 정산 처리: 기존에 발생한 추가 납부세액 중 미납분을 함께 정산하여 처리 중도퇴사자 정산 시 미납 세액을 확인하려면 퇴사하는 달의 급여액이 잔여 분납 세액을 모두 충당할 수 있는지 확인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결과와 기존 분납 미납액이 정산 내역에 반영되었는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