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근로소득
비과세 식대 금액을 변경하면 부가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에 영향이 있나요?

비과세 식대 금액을 변경하더라도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비용 처리나 부가가치세 신고에는 원칙적으로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월 2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근로자의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므로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현금으로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식대를 월 20만 원 지급하는 경우비과세 해당
식대를 월 30만 원 지급하는 경우부분 과세

식사대 비과세 한도와 비용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업자가 지급하는 식대는 전액 사업상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만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며, 초과액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한편 현금으로 지급하는 식대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비과세 식대 적용에 따른 세무 신고 적정성을 확인하려면

  1. 과세 급여 반영 여부: 비과세 한도인 월 20만 원 초과액이 급여대장에 과세 급여로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점검
  2. 지급 형태 확인: 현물 식사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현금 식대 전액이 과세 대상으로 전환되므로 지급 형태 확인
  3. 증빙 서류 대조: 식당 계약을 통한 현물 제공 시에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므로 수취한 세금계산서 등 증빙 서류 대조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식대 비과세 한도인 월 2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하면 원천징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식대를 현물로 제공하는 경우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비과세 적용 방식이 다른가요?
비과세 식대를 받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 절차가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