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식대 금액을 변경하더라도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비용 처리나 부가가치세 신고에는 원칙적으로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월 2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근로자의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므로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비과세 식대 금액을 변경하더라도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비용 처리나 부가가치세 신고에는 원칙적으로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월 2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근로자의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므로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현금으로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식대를 월 20만 원 지급하는 경우 | 비과세 해당 |
| 식대를 월 30만 원 지급하는 경우 | 부분 과세 |
사업자가 지급하는 식대는 전액 사업상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만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며, 초과액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한편 현금으로 지급하는 식대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