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 임원에게 매월 일정액으로 정산 없이 지급하는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실제 업무에 소요된 비용을 증빙에 따라 정산하는 실비변상적 급여가 아닌, 개인의 보수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비상근 임원에게 매월 일정액으로 정산 없이 지급하는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실제 업무에 소요된 비용을 증빙에 따라 정산하는 실비변상적 급여가 아닌, 개인의 보수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비상근 임원 A씨가 법인으로부터 업무추진비를 지급받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매월 100만 원을 정산 없이 정액으로 받는 경우 | 해당 |
| 실제 업무 사용 비용을 증빙에 따라 정산받는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나 수당은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다만, 업무 수행을 위해 실제 소요된 비용을 증빙에 의해 정산받는 실비변상적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업무 사용이 분명하지 않은 업무추진비를 근로소득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