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에 선지급한 사이닝보너스는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기간 동안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수입금액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특정 기간 근무를 조건으로 미리 받은 금액은 해당 기간에 나누어 소득을 배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시에 선지급한 사이닝보너스는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기간 동안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수입금액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특정 기간 근무를 조건으로 미리 받은 금액은 해당 기간에 나누어 소득을 배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가 2026년 1월 1일에 3년 근무 조건으로 사이닝보너스 3,600만 원을 일시 수령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3년 계약으로 3,600만 원을 일시 수령한 경우 | 안분 적용 |
| 계약기간 없이 단순 성과급으로 일시 수령한 경우 | 안분 미적용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시 지급하는 사이닝보너스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의 일반적인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지만,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일시에 선지급된 사이닝보너스는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기간 동안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안분된 금액을 기준으로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