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가 부모의 사업체에서 실제로 근무하고 급여를 받는다면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인건비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모인 사업주는 자녀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성인 자녀가 부모의 사업체에서 실제로 근무하고 급여를 받는다면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인건비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모인 사업주는 자녀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식당에서 매일 8시간씩 서빙 업무를 수행하고 월 200만 원의 급여를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실제로 근무하며 계좌로 급여 수령 | 신고 대상 |
| 근무하지 않으나 소득 분산을 위해 급여 처리 | 신고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인 자녀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는 실제 근로 제공 여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사업주는 지급하는 소득에 대해 세액을 징수하여 납부하는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고용보험법」상 동거하는 친족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인되어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