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소득 금액은 항목별 월 한도와 연간 누적 한도 적용 방식에 따라 매달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된 수당이 변동되거나 한도를 초과하여 과세 소득으로 전환되는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비과세 소득 금액은 항목별 월 한도와 연간 누적 한도 적용 방식에 따라 매달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된 수당이 변동되거나 한도를 초과하여 과세 소득으로 전환되는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급여 지급 시 비과세 소득을 구분하여 기록해야 합니다. 이는 정확한 과세표준 산출을 위해 총급여액에서 비과세 항목을 차감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법령이 정한 항목별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된 금액은 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비과세란에서 제외됩니다.
산식: 비과세 소득 = min(실제 지급액, 법정 한도)
예를 들어 식사대로 25만 원을 지급했다면, 월 한도인 20만 원만 비과세로 기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