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소득 금액은 항목별 월 한도와 연간 누적 한도 적용 방식에 따라 매달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된 수당이 변동되거나 한도를 초과하여 과세 소득으로 전환되는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원천세
근로소득
비과세 소득의 원천징수부 기록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급여 지급 시 비과세 소득을 구분하여 기록해야 합니다. 이는 정확한 과세표준 산출을 위해 총급여액에서 비과세 항목을 차감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법령이 정한 항목별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된 금액은 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비과세란에서 제외됩니다.
월별 비과세 소득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 해당 월에 지급된 수당 중 비과세 대상 항목을 식별
- 식사대나 자녀보육수당 등 월 한도가 있는 항목은 한도 내 금액만 산출
- 생산직 야간근로수당은 연간 누적액이 240만 원 이하인지 확인
산식: 비과세 소득 = min(실제 지급액, 법정 한도)
예를 들어 식사대로 25만 원을 지급했다면, 월 한도인 20만 원만 비과세로 기록합니다.
비과세 한도 초과분을 신고하려면
- 생산직 근로자는 연간 누적 비과세액이 240만 원에 도달했는지 확인하여 초과분은 과세 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
- 일직·숙직료나 여비 등 실비변상적 급여는 실제 발생 여부에 따라 월별 합계액이 달라지므로 지급 명세와 대조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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