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실제 지급하는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상의 세액을 적용하여 공제합니다. 수당 변동으로 월 급여액이 달라져도 해당 월 지급액 기준 구간 세액을 적용합니다. 최종 세액은 다음 연도 2월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합니다.


매월 실제 지급하는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상의 세액을 적용하여 공제합니다. 수당 변동으로 월 급여액이 달라져도 해당 월 지급액 기준 구간 세액을 적용합니다. 최종 세액은 다음 연도 2월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합니다.
근로자는 본인 선택에 따라 원천징수(소득에서 세금을 미리 떼는 방식) 세액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100분의 80, 100분의 100, 100분의 120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