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비과세는 회사의 4대보험료 부담을 줄여주지만, 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면 법정수당 산정 기준이 높아져 전체 인건비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과세 요건을 위반할 경우 소득세와 보험료가 추징될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원천세
근로소득
식대 비과세의 통상임금 산입과 추징 리스크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다만 식사가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산정 기준이 높아져, 비과세로 절감한 보험료보다 인건비 상승분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만약 사내급식 등 현물 식사를 받으면서 별도 식사대를 추가로 받으면 비과세로 인정되지 않으며, 요건 위반 시 과거 소득세와 보험료가 가산세와 함께 추징될 수 있습니다.
한편 「최저임금법」에 따라 2024년부터 현금으로 지급하는 식사대 전액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비과세 요건 위반에 따른 추징을 방지하려면
- 현물 식사 제공 여부: 사내급식 등 현물 식사 제공 시 식사대를 과세로 처리하여 중복 지급 방지
- 통상임금 검토: 식대의 정기적 지급 여부를 확인하여 법정수당 인상분을 인건비 예산에 반영
- 최저임금 산입 범위: 현금 식사대 지급 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사전에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식대를 비과세로 처리할 때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요?
식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회사에 추징되는 세금과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식대를 현물로 제공하는 경우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비과세 처리 방식이 다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