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비과세는 회사의 4대보험료 부담을 줄여주지만, 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면 법정수당 산정 기준이 높아져 전체 인건비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과세 요건을 위반할 경우 소득세와 보험료가 추징될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대 비과세는 회사의 4대보험료 부담을 줄여주지만, 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면 법정수당 산정 기준이 높아져 전체 인건비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과세 요건을 위반할 경우 소득세와 보험료가 추징될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다만 식사가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산정 기준이 높아져, 비과세로 절감한 보험료보다 인건비 상승분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만약 사내급식 등 현물 식사를 받으면서 별도 식사대를 추가로 받으면 비과세로 인정되지 않으며, 요건 위반 시 과거 소득세와 보험료가 가산세와 함께 추징될 수 있습니다.
한편 「최저임금법」에 따라 2024년부터 현금으로 지급하는 식사대 전액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