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근로소득
식대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식대 비과세 한도인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으로 처리합니다. 해당 초과분은 총급여액에 포함하여 소득세 원천징수와 4대 보험료 부과 대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식사대 비과세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는 월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식사를 별도로 제공받지 않는 경우로 한정하며,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과세됩니다.

초과 식대의 과세 처리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월 지급 식대에서 비과세 한도 20만원을 차감한 초과액을 계산
  2. 계산된 초과액을 과세 대상인 총급여액 항목에 합산
  3. 합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
  4. 초과액을 4대 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수총액에 포함하여 신고

식대 과세 처리 적정성을 확인하려면

  • 현물 식사 제공 여부: 사내급식 등 식사를 별도로 제공받는지 근로계약 조건과 대조하여 확인
  • 급여 대장 점검: 급여 대장 작성 시 식대 비과세 한도 초과분이 과세 항목으로 적절히 분류되었는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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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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