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비과세 한도인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으로 처리합니다. 해당 초과분은 총급여액에 포함하여 소득세 원천징수와 4대 보험료 부과 대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인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으로 처리합니다. 해당 초과분은 총급여액에 포함하여 소득세 원천징수와 4대 보험료 부과 대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는 월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식사를 별도로 제공받지 않는 경우로 한정하며,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과세됩니다.